국방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사진=국방부>

[노동일보]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5년 11월 11일 황인무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12월 9일 군인연금법 개정과 2015년 12월 2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장병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상요양비 완치 시까지 지급)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및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병은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 진료 시 공상·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군인은 전상자,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에 대하여 완치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9일 공포됐고, 하위법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가 도입된다.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전·공상 직업군인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했다.

만약,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국방부는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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