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국고로 환수한다.
이날 김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등의 거부 및 제한규정이 없어 고액 상습체납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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