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불법 페이백”)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소위 “먹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설 기간 전후(2.6.~2.14.) 불법 페이백 피해 확산 가능성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하여 이용자 약 100여명(피해금액 약 2천5백만원 추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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