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를 대상으로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에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9개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를 점검하여 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었다.

이번 점검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3개 사의 공시 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 49개를 대상으로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통상 6~7개씩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하위 기업집단이 장기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점검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에 따라 상 · 중 · 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년 그룹별로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한다.

다만, 당분간은 그간 공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하위 집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을 상, 중 그룹에서 3개, 하위그룹을 하Ⅰ, 하Ⅱ로 분류하여 각각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 행위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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