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 새벽 12시 17분(뉴욕시간 2일 10시 17분)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지난 2월 7일)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안보리 결의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또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보리가 이 같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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