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오는 3월 30일 부터는 국가가 완치까지 공무상요양비로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모든 공상자에게 실제 민간병원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29일 군인연금법을 개정했으며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2016년 3월 30일부로 개정하여 민간병원 요양비 지급에 관한 요건 및 세부절차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 및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허가를 얻어 최초 2년까지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이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공무상 요양’을 연장, 실제 완치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군 병원에서 승인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사람과, 민간병원 진료를 마쳤으나 공무상요양비 청구 시효(3년)가 지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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