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9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주의 조치 내려

[노동일보] 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제10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총 9개의 인터넷언론사에 경고(5개 언론사) 및 주의(4개 언론사)조치를 내렸다.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에 대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갖고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민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유권자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있게 다루지 않고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는 제목으로 보도한 국제뉴스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활동 및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여론조사 결과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위, 대세 굳혔다 등으로 보도한 3개 인터넷언론사 NGTV, 전국뉴스, 채널경남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취재없이 보도한 한겨레 및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추가 취재나 사실 확인․검증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한 환경TV와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기고문 등을 게재한 2개 인터넷언론사 콩나물신문, 전남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에 대한 경고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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