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설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신뢰 제고를 위해 국방영현관리TF를 설치하고, 사망분류기준 정립과 중앙전공사망심사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했고,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을 재심사하여, 그중 113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12명)으로 결정했다.

특히 사망분류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순직처리가 어려웠던 자해 사망자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부대 내의 폭언 및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 등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확인 되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심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부터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 대변 및 상담, 장례지원 등의 편의 제공과, 사고부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유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유족 요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노후한 군내 영현시설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