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 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날 통일부가 밝힌 시행령 제정안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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