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상가화장실을 엿보는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공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2조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화장실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술집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상가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입법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들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는만큼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 발생 취약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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