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제3정조위원장)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영진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 또는 자산을 유용하는 사익편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벌총수일가 및 경영진이 지배권 유지·강화 및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당주식거래,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결과,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시장에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2013년 8월 신설되어 201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제 도입 이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그룹의 해체,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삼성SNS, 현대엠코 등 합병 및 지분매각 등 사업재편으로 규제대상의 수가 감소하였거나 또는 내부거래 비중이 큰 현대글로비스(금액 3조원, 비중 29%) 등이 규제대상에 제외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법의 경우 내부지분율 50% 이상의 경우 등을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 40% 가량은 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사회에서 자기거래 승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의 특성상 내용과 절차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거래 대상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원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들 규정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적용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2012년도 거래분부터 과세하고 있으며, 이에 2013년 801억원, 2014년 1,025억원, 2015년 501억원 등의 실적이 있었다.

문제는, 수혜법인의 수가 3년간 200개사 전후였던 반면, 과세인원은 154명, 146명, 13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효과로 보기 쉬우나, 과세실적에 대한 상세자료를 분석해 보면 재벌총수일가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3년 15.61%, 2014년 22.28%로 명목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증여이익 계산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30%)과 한계지분율(3%)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2006년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참여연대)에서 처음 회사기회 편취 및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최근까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온 일감몰아주기 분야의 전문가 중 한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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