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공동으로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리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동 설명회를 개최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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