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발표<자료사진>

[노동일보]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 중 청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장의 입·이직 현황, 보험료 납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취약지수’를 토대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점검하는 스마트감독을 실시했다.

이런 점검 결과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점검 사업장 4,589개소 중 2,920개소(63.6%)에 대해 4,93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중 3개소는 사법처리, 270개소는 과태료 117백만원 부과, 2,016개소는 시정완료토록 하였고, 현재 631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8.7억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5억원 등 모두 10.1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정책패키지를 구성·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는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근로자가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노사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초석"이라며 "하반기(10월~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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