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해외출장 뒤 결과보고서 제출 외면"<그래픽=문미옥의원실>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른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준수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1981년부터 도입 및 시행된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이를 보고받은 소속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해야만 한다.

이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자제시키고 해외출장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방위 소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는 13년~15년 사이 국외공무여행보고서 법정시한 준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이 확인됐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년~15년 사이 법정시한 준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 관련 복무지침 강화에도 불구 16.5월말 법정시한 준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타 부처와 비교해 볼 경우, 미방위 소관 기관의 국외공무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다.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총리실, 비교적 국외출장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정 권력기관으로 평가받는 국세청, 세정당국인 관세청은 최근 3년간 국외공무여행보고서 법정시한 준수율이 100%에 달한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출장후 5일 이내에 상세한 출장내역을 제출하고, 제출뒤 1일 이내에 연구소 내에 게시하고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출장후 14일 이내에 상세한 출장내역을 제출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신고서와 함께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출장에 대한 청렴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기초화학연구원은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차기 출장을 제한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날 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직자들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명시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미이행하는 것은 출장내역 및 결과 부실의 우려와 함께 국민의 대한 성실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의 공무국외여행규정과는 별개로 부처 자체적으로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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