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에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됐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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