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경찰청은 19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들의 면면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20일 부터 한 달간 경찰청.지방청 감찰을 비롯한 청문감사요원을 총동원해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기간, 경찰청.지방청 차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관서별 기강확립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상습 성희롱은 성범죄에 준해 조치하며(배제징계, 직무고발), 모든 성비위자를 다른 지방청으로 강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성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각급 관서별 잦은 음주습벽자 등 인적 취약요소 집중관리, 비위우려자 예방첩보 활성화 등의 음주비위.갑질행태 근절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더욱이 부산 SPO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원면직 처리행태 개선을 위해, 소속 기관 뿐 아니라, 상급 기관 청문기능 및 과거 5년간 근무관서를 대상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경찰 검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한 후, 작은 비위라도 발견될 경우, 先징계, 後면직 조치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면직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