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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