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