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 담합 행위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감면 신청 접수 시점의 판단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 행위 판단 기준은 시행령 위임에 따라 감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면 신청서 접수 시점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다만, 구두 감면 신청은 녹음, 녹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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