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하여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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