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7일, 통계청(청장 유경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심으로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금년 초 통계법 개정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난 5월 처음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입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향후 통계청은 행정자료 처리기준마련, 결과시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내놓을 예정으로 이러한 가계부채 미시통계 보완이 완료되면, 그동안 제기된 가계부채 규모 등에 대한 정확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 유경준 청장은 "이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가계부채 미시통계에 대한 추가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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