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에 대해 보호구 지급 착용 실태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개소에 대해 2개월 동안(8월~9월)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감독으로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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