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이 확정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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