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 부터 7월 19일까지 41일 동안 중국 전담여행사 실태점검과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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