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표시의 중요성 홍보와 함께 지속적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정착,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위반행위 발견 시 도나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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