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기간(9.7.~9.23.)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9.7.〜9.13.) 및 직후(9.19.〜9.23.)에 대규모 건축현장(2,208곳), 화학·조선·철강업(994곳) 등 총 3,97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48개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27개 지역본부·지사에 2인 1조로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신고 체제를 구축·운영 하는 등 추석연휴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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