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1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는 김정우의원을 비롯하여 박주민, 이찬열, 윤소하, 황희, 노웅래, 이개호, 주승용, 이언주, 문미옥, 안규백, 양승조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서 초저출산 현상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대 등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김정우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대표:양승조 , 윤소하) 활동 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초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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