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안동의 한 체육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협회 운영비를 빼돌리고 폐기물 관련 업체를 협박해 270만원을 뜯은 혐의로 경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A 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면세유를 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건설업체에 접근해 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른 일간지 기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02-782-0204)를 받습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