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진행<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는 9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국회 정세균 의장이 개의 선언과 함께 제안 발언을 시작으로 투표에 이른다. 

탄핵안은 전날(8일)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을 시작할 수 있으며 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을 원하는 의원들은 표결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인사안건은 표결 전 토론하지 않는다는 관례도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

투표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지에 직접 작성하며,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이면 가(可), 반대면 부(否)를 쓰면 된다.

표결은 약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표결을 마친 후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의장의 의견서를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보내게 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가결에 찬성해,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