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이날 오후 7시 3분으로 공식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았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박 대통령은 전달받은 시각으로 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만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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