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도 거주 근무 병사, 청원휴가 포상휴가때 민간항공기 무료 이용"<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청원휴가, 포상휴가 등)를 갈 때 민간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야하는 경우 제주에서 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항공 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을 1인당 년 2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는 반면, 청원 및 포상휴가 등으로 병사가  제주↔내륙 간 이동을 할 때에는 휴가비 대신 선박 후급증이 제공됐다.

하지만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되어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가 위해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가 시행하게 됐다"며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귀향 및 귀대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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