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에서 4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시끌시끌했다.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 외에 김창진 부부장과 박주성 김영철 검사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밝혔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크다고 주장했디.
하지만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강조히며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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