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기각사유가 수사내용과 진행경과를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 SK, 롯데, CJ 등이 이어질 텐데, 이 영장담당 판사께서 지난 번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때와 똑같은 사유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재벌만 만나면 스스로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자그마치 430여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다. 그리고 수조원대의 부당이익을 대가로 취한 중대한 사안이고, 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영장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모든 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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