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비례대표 의원 탈당해도 의원직 유지하는 법안 추진<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정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분당과 같은 특정 조건에 한해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바른정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날 황영철 공보팀장은 "동일한 당내에서 일정 범위 내의 분당, 탈당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창당 과정이 이뤄질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동참하며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상정돼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는 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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