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사건 3월 13일까지 최종결정 내려야<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또 "특히 재판관이 추가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은 변론에 앞서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되었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은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여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라며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게 "이 사건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헌재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란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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