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강압수사, 그런 사실 없다"<자료사진>

[노동일보]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최순실과 이경재 변호사의 강압수사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최 씨의 변호인 측이 같은 날 한 주장은 담당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삼족을 면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특검보는 "2016년 12월 24일 소환은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최순실의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도 23시 56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최순실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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