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라인<자료사진>

[노동일보] 서울고법은 10일 오후 현대자동차(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이거나 현대자동차가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최병승외 1인 사건에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의장공장의 사내하청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2015.2.26. 대법원은 아산공장의 의장공장, 차체공장, 엔진공장 등까지, 메인라인뿐만 아니라 서브라인까지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이번 현대자동차 양산공장(아산, 울산, 전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판결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어 적용대상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  

이번 현대자동차 양산공장(아산, 울산, 전주)사건은 2010.11.4. 사내하청 근로자 1,940명이 집단적으로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9.18,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견근로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등의 압박으로 울산공장을 비롯한 많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신규채용에 응하고 소를 포기하였고, 끝까지 버텨낸 173명만 이번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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