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단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 진전 가로막는 정경유착 사슬 반드시 끊어내야"

추미애 "이재용 구속, 국정농단 실체 밝히는 의미있는 결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날 새벽에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새벽에 구속됐다"며 "법원이 뇌물죄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특검은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를 삼성 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다. 특검법은 삼성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조속히 승인해야한다"며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 120일의 수사기간은 이미 확보된 것이다. 특검 수사에 대한 피의자들의 비협조는 물론 정계와 재계, 관가를 아우르는 방대한 수사대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 제정 당시 확립된 특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도, 논란도 필요 없다.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못하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한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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