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간다(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간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자영업자들의 수익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대형마트, 영화관, 학원, 독서실 등 약 48만개, 비수도권의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며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날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를 조금 늦추며 자영업자들의 힘든 생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조치로 보여진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대로 올라 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을 포함해 놀이공원, 오락실,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48만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거리두기가 완화되지만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아야 한다.

하지만 목욕 영업장은 완화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용 용업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된다. 이에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로 주문, 시간을 가질 경우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도 1시간씩 늦처줘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인 홀덤펍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실내공간의 8㎡(약 2.4평)당 수용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99명까지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 등의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은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진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은 수도권 보다 훨씬 풀린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면적 8㎡당 1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목욕탕 등도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하지만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00인 이상 인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과 종교시설인 교회, 사찰, 성당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인원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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