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사진=TV방송화면촬영)
의사협회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단 통과된 금고형 이상 확정받은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는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다"며 지난해 의료계 집단진료 거부 등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교통사고도 의사면허 취소라니, 변호사 등 법과 관련된 직종과 같은 잣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22일,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제이사는 또 "의사직업의 윤리 및 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며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라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법제이사는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일갈했다.

김 법제이사는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며 "당연한 일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사를 콕집어 만든 개정안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췄을 뿐이라고 자당의 입장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