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사진=TV방송화면촬영)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이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며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앨엔씨,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업체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해당 광고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됐다.

5개 업체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에너지 절감률 51.4%'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 제품의 효과를 광고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가 특정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일반 거주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는 것.

국내 창호업계 1위 LG하우시스는 한 해 냉난방비를 40%나 줄일 수 있다고 광고했다.  

국내 창호업계 2위 KCC는 창호만 바꿔도 연간 17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여기에 다른 업체의 광고도 마찬가지다.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에너지 절감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를 우롱한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광고하면서 실제 거주환경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실험 결과를 활용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아예 수치 자체를 왜곡했다. LG하우시스와 현대 L&C, 이건창호는 난방 효율만 실험하고는 냉방비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광고했고, KCC는 실제 실험보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100만 원 넘게 부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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