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상조, 내로남불 주인공(사진=TV방송화면촬영)
박주민 김상조, 내로남불 주인공(사진=TV방송화면촬영)
박주민 김상조, 내로남불 주인공(자료사진)
박주민 김상조, 내로남불 주인공(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한 달 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아파트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하기 전에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임대료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7%으로 상당히 오른 수준으로 계약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원으로 전세 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맞은 박 의원의 경우 법 통과 이후라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한정, 시행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는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 올리지 못한는 사실상 세입자들이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이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내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 돼 경질됐다.

결국 김 전 정책실장이나 박 의원도 같은 행태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이며 내로남불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전 정책실장과 박 의원을 향해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지적하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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