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 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사진=카카오홈페이지)
카카오,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 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사진=카카오홈페이지)

[노동일보] 1일, 인터넷 등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자사 일부 직원들에게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의하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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