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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