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사진=김정환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했으며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고 이어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하며 징역 3년에 법정 구속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측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에는 예외가 없다"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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