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기자협회 "더불어민주당 단독 입법 발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안 전면 철회하라"
한국입법기자협회 "더불어민주당 단독 입법 발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안 전면 철회하라"

[노동일보]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이정우)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 발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 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우려와 함께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입법기자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한국입법기자협회는 "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대비나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며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원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3건의 관련법안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지난달 발의되어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각각 박정,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상정은 언론 자유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길들이기 또는 자당에 맞는 언론사만 지원하는 어이 없는 행태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소위에 상정된 언론 중재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민주당 대안(수정안) 보다 배상 규모를 사실상 상향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대안의 경우 5배까지로 올린데 반해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기존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가운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제한했다.

그러나 공무원 대상에 정무직만 포함시켜 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도 빠졌다.

여기에 김용민 의원 법안엔 제목과 기사가 달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은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정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30조의4)하는 조항은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이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있다는 조항을 뒀다.

또한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두고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정보도가 결정될 경우 원 보도와 일치하는 구역 및 화면순서, 분량,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매개해야 하고, 원 보도의 기사 제목 및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제17조의2제4항). 포털과 같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법한 기사를 매개한 것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제17조의2제5항).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도 했다(제17조의3).

이와 함께 박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손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 및 서비스제공자 등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고의의 책임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언론사의 책임성을 높여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할 수 있으나 처벌 강화로 인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하고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면서 갈수록 정도를 더한 규제와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내놓는 동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입법기자협회 성명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新언론 말살 법안 중각 중단하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언론 재갈물리기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 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우려와 함께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대비나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이미 한국엔 언론의 과실에 대해 민법·형법상 충분히 귀책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비돼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활발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점에 갑자기 뛰쳐나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혹의 눈길을 받는 이유다. 입법부의 대다수를 차지한 거대 여당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언론사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공공연한 가담(街談)이 되어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실 입증 책임 언론 부과 △정정보도 게재 기준 지정 등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 언론이 더 많은 무고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

한국의 현행법 체계상 형법을 통해 충분히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잘못 적용됐을 시 언론사로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언론의 본질적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들이 비판을 피하는 칼날로 오용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언론계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신군부의 언론 말살정책이 연상된다'라며 탄식하고 있다.

과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에 부과하는 것 역시 무차별 소송을 통한 언론활동 위축을 가능케 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나 대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협회는 여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하는 대신, 언론의 환부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보다 건전한 민주 시민 사회를 위한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입법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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