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 돼(사진=김정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 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다음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계 뿐만 아니라 국민드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결국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이 60%로 완화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된다. 

이런 가운데 전날(29일)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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