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사진=김정환기자)
재난지원금 신청(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신청 대상 등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중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감면과 대출 등 다른 지원도 못 받았다며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차,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A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저금리 임대료 대출 신청도 불가능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한 후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증가됐다면 지급받지 못한다.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집합 금지로 13일간 영업을 못 했고, 이후로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손님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기와 비교하면 당연히 적은 금액이라도 매출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을 취합하고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로 집합금지 업종 12만2천 명과 영업제한 업종 49만6천 명, 경영위기 업종 45만4천 명 등으로 이틀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4%이며, 지급액은 1인당 40만원 정도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주 동안은 매일 4회 지원금을 지원하며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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