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택배 운소장 개인 정보 뜯어가는 행위 근절될 전망...  택배기사가 개인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뜯어간 경우(사진=노동일보)
택배기사, 택배 운소장 개인 정보 뜯어가는 행위 근절될 전망... 택배기사가 개인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뜯어간 경우(사진=노동일보)

[노동일보] 택배기사가 배달하는 배송물품에 붙어있는 택배 운소장의 개인 정보를 뜯어가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또한 배송물품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배달된 배송물건에 붙어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보거가 알아가는 행태도 막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택배기사나 배달원이 배달하는 물건에 붙어 있는 배달 받는 사람의 주소지 및 이름, 핸드폰 번호를 뜯어가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으로 불법이다.

결국 택배기사는 고객들에게 물건이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배달만 하면 된다. 

이같은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택배사 관계자들과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운송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택배 포장재·상자에 부착된 운송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정사업본부와 11개 택배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 의견을 나눈 가운데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성명과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에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공유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의 비식별화 조치는 '홍*동'이나 '010-1234-****'와 같이 이름이나 전화번호의 일부를 가려 개인의 성명이나 특히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주소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비식별로 할 겨우 택배 등 배송 기사의 업무 부담이 늘고, 오배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비식별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우편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가 모범사례로 발표됐는데 우정사업본부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택배 물품의 개인노출과 물량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 운송장에는 (택배를 받는)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모두 기재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택배 물품의 운송장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 최근 발생한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의 택배 상자에 적힌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죄에 악용했다.

피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주소를 알아낸 것이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한 유명 여성 유튜버의 택배 상자가 방송에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장난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부산에서는 택배 운송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택배기사로 위장해 강도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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