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사진=김정환기자)
국방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방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6년간 27억 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 금액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9일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26억7696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 근로자수의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16년 1억7324만 원을 낸 국방부는 2017년 7418만 원으로 부담금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

2018년엔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2억7608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2019년 5억2249만 원을 냈다. 2020년엔 8억6990만 원을 지출했고 올해엔 2021년 7억6106만 원이 부담금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며 “군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실적>

(단위: 명, %)

연도

전체근로자수

(A)

장애인고용 법정

의무인원(의무고용율)

장애인고용

실제인원(B)

부족인원

장애인 고용률(B/A)

2016

5,339

144 (2.7)

127

17

2.38

2017

4,988

144 (2.9)

110

34

2.21

2018

8,161

236 (2.9)

187

49

2.29

2019

8,117

275 (3.4)

220

55

2.71

2020

8,734

296 (3.4)

241

55

2.76

자료 : 국방부

<법정의무량 미달실적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천원, 명)

집행연도

전년도 기준

장애인고용 미달인원(A)

미달인원 1인당

월별 부담기초액(B)

집행액

(A*B)

2016

244

710

173,240

2017

98

757

74,186

2018

340

812

276,080

2019

570

945

522,490

2020

803

1,083

869,903

2021

706

1,078

761,068

주. 장애인고용 미달인원은 월별 미달인원을 모두 합한 인원임.

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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